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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8조
가입자 자격을 얻은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구분 | 신고 주체 | 신고 기한 |
|---|---|---|
| 직장가입자 | 사용자 |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 |
| 지역가입자 | 세대주 |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 |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와 함께 신고 | 직장가입자 신고 시 포함 |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신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기한은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이다.
가입 유형별 신고 주체가 다르다. 지역가입자는 세대주가,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신고한다. 기한은 두 경우 모두 14일로 동일하다.
피부양자는 별도의 신고 주체가 아니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신고 시 함께 신고한다.
사용자가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하면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간호 실무에서 환자의 보험 자격 변동 시점은 진료비 청구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자격 확인 시 유의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