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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9조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변동 시에는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 시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신고의무자이다. 신고의무자는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자격 변동 방향 | 신고의무자 | 신고 기한 |
|---|---|---|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 자격 변동일부터 14일 이내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 자격 변동일부터 14일 이내 |
취업 등으로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 신고 책임은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에게 있다. 사용자는 자격 변동일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반대로 직장을 그만두고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뀔 때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같은 14일 이내 신고의무자가 된다. 방향에 따라 신고 주체가 달라지므로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한다.
사용자가 신고를 지연하면 보험료 부과가 누락되거나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에서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신고 기한 14일을 30일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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