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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6조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시행령 제9조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구분 | 정의 | 보험료 부담 |
|---|---|---|
| 직장가입자 | 사업장 근로자·사용자, 공무원·교직원 | 보수월액 기준,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 |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 보험료 없음(직장가입자 보험료에 포함) |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 소득·재산 기준으로 세대 단위 부과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는 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가입자다.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고용 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현역병 등이다. 이들은 자연히 지역가입자로 편입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으로, 별도 보험료 없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포함되어 급여를 받는다. 지역가입자 정의에서 피부양자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이유다.
의료급여수급권자나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니므로 가입자 분류에서 제외 대상으로 혼동하지 말 것.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