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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14조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2.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징수 3. 보험급여의 관리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6.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7. 의료시설의 운영 8.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9.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10. 이 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 11. “징수위탁근거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3. 그 밖에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 구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 핵심 역할 | 보험자(재정 운영과 자격·급여 관리) | 심사·평가 전문기관 |
| 대표 업무 |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보험급여 관리 및 비용 지급, 의료시설 운영 | 요양급여비용 심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평가기준 개발 |
| 공통점 | 건강보험 제도의 핵심 운영기관으로 보건복지부의 지도·감독을 받음 |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보험급여 관리 및 비용 지급, 의료시설 운영을 담당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평가기준 개발을 담당한다.
문제에서 심사기준 개발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공단이 아니라 심사평가원을 떠올려야 한다.
보험급여의 관리는 공단 업무이지만, 보험급여 비용의 심사는 심사평가원 업무이다. '관리'와 '심사'를 혼동하지 말 것.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