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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44조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직장가입자가 진료 시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게 설정되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사용자는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할 뿐 본인일부부담금 초과분을 부담하지 않으며, 요양기관도 수납 주체일 뿐 부담 주체가 아니다. 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자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