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역 외래진료의 본인일부부담금이 요양급여비용총액×50/100인 요양기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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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동지역 외래진료의 본인일부부담금이 요양급여비용총액×50/100인 요양기관은?

해설

법 제44조, 시행령 제19조

•상급종합병원(모든 지역): 진찰료 총액+(요양급여비용 총액–진찰료 총액) × 60/100

•종합병원(동지역): 요양급여비용 총액 × 50/100

•병원, 치과병원, 한방 병원, 요양병원(동지역): 요양급여비용 총액 × 40/100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모든 지역): 요양급여비용 총액 × 30/100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모든 지역): 요양급여비용 총액 × 30/100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으로만 이루어진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Edition 필통 간호학 Full-Pack1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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