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곳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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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곳은?

해설

법 제42조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시행령 제18조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부속 의료기관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진료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 3. 본인 일부부담금을 받지 아니하거나 경감하여 받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자나 피부양자를 유인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과잉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은 의료기관 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5년 동안 2회 이상 받은 의료기관 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5년 동안 2회 이상 받은 의료인이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4. 업무 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으로만 이루어진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Edition 필통 간호학 Full-Pack1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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