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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42조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시행령 제18조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부속 의료기관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진료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 3. 본인 일부부담금을 받지 아니하거나 경감하여 받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자나 피부양자를 유인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과잉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은 의료기관 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5년 동안 2회 이상 받은 의료기관 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5년 동안 2회 이상 받은 의료인이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4. 업무 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
요양기관 해당 여부는 법 제42조의 포함 요건과 시행령 제18조의 제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에 열거된 기관이라도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요양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18조의 주요 제외 사유로는 본인부담금 경감 등으로 환자를 유인하여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5년 동안 2회 이상 받은 의료기관,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5년 동안 2회 이상 받은 의료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개설자가 개설한 약국 등이 있습니다.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받은 진료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커질 수 있으므로, 간호사는 환자에게 요양기관 지위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