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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예비적 요양급여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은?

해설

법 제41조의 4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예비적 요양급여인 선별급여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으로만 이루어진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Edition 필통 간호학 Full-Pack1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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