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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1조의 4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예비적 요양급여인 선별급여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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