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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6조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 구분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 법적 정의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사용자, 공무원·교직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
| 보험료 산정 기준 | 보수월액(사용자 50% 부담) | 소득·재산·자동차 등 부과점수 |
| 가입 단위 | 사업장 | 세대 |
| 자격 변동 예 | 취업 시 취득, 퇴직 시 상실 | 퇴직·소득 요건 미충족 시 전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라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만 구분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소속된 별도 지위이므로 가입자 분류 축이 아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고 사용자가 50%를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종합한 부과점수에 따라 세대 단위로 보험료가 책정된다.
퇴직 시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취업 시 반대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된다. 피부양자였던 배우자나 자녀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다.
자격 상실·취득 신고가 지연되면 보험급여 적용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퇴직·취업 시점과 자격 전환 절차를 정확히 연결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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