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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5조
피부양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 보기 | 가족관계 | 피부양자 해당 여부 |
|---|---|---|
| 1. 고모 | 아버지의 자매(방계혈족) | 해당 없음 |
| 2. 동생 | 형제·자매 | 해당함 |
| 3. 사위 | 직계비속(딸)의 배우자 | 해당함 |
| 4. 배우자 | 배우자 | 해당함 |
| 5. 시부모 | 배우자의 직계존속 | 해당함 |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 중 법정 가족관계에 해당해야 한다. 인정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직계비속(배우자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의 4가지다.
사위는 혈연이 아닌 인척이지만 직계비속(딸)의 배우자로 법정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반면 고모·삼촌·이모 등은 방계혈족으로 아무리 가까이 지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동거 여부나 친분이 판정 기준이 아니다. 법이 열거한 가족관계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우선이며, 그다음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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