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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해설

법 제40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마약류 중에서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무엇이라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Edition 필통 간호학 Full-Pack1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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