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사람은?
1마약류관리자
2마약류소매업자
3마약류제조업자
4마약류원료사용자
5마약류취급의료업자✓ 정답
해설
법 제2조
마약류취급의료업자란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