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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40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별검사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치료보호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판별검사는 중독 여부를 가려내는 단계이므로 1개월 이내로 짧게, 치료보호는 중독자로 판명된 후의 장기 개입이므로 12개월 이내로 길게 설정된다.
판별검사는 약물 사용 이력, 금단 증상, 내성, 조절 능력 상실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치료적 중재 전 단계이므로 길게 잡을 필요가 없다.
시험에서는 두 기간을 서로 뒤바꾼 선택지가 자주 등장한다. 판별검사 1개월, 치료보호 12개월로 짝지어 기억할 것.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