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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이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곳은?

해설

법 제40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마약류 중에서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무엇이라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Edition 필통 간호학 Full-Pack1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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