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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39조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중독자에게 그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2.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3.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을 투약하거나 투약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중독 증상 완화나 치료 목적이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위 행위가 허용된다. 즉, 장소적 요건(치료보호기관)과 행정적 요건(허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치료보호기관장은 기관 내부 관리자일 뿐 법령상 허가 권한이 없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안전관리 총괄 기관이지만 이 조항의 개별 투약 허가 주체가 아니다. 문제에서 묻는 행위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할 것.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