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마약류를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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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임시마약류를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해설

법 제5조의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마약류 중에서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무엇이라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Edition 필통 간호학 Full-Pack1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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