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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 시행령 제13조
마약의 투약은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중독자의 증상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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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