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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의료업자란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이다.
| 구분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아님 |
|---|---|---|
| 직종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 약사 |
| 핵심 권한 | 진단에 따른 처방전 발급, 마약류 투약·제공 | 처방전에 따른 조제·투약, 판매 |
| 법적 지위 | 의료 또는 동물 진료 목적의 투약 주체 | 마약류소매업자 등 별도 허가 체계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만 해당한다. 이들은 처방전 발급과 투약 결정 권한을 가진 직종이다.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조제·투약하는 역할로, 마약류소매업자 등 별도 허가 체계에 속한다. 처방권이 없으므로 의료업자에서 제외된다.
약사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으나, 이는 의료업자가 아닌 마약류취급자로서의 지위다. 시험에서는 처방권 유무를 기준으로 판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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