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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소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구분 | 내용 |
|---|---|
| 수립 주체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 수립 주기 | 5년마다 |
| 제출 대상 | 국무총리 |
| 계획 내용 | 소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소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한다. 마약류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도 국무총리가 종합·조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일관된 방향을 확보하려는 제도적 장치이다.
수립 주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고 제출 대상은 국무총리이다. 대통령이나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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