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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경우
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 받아 소지하는 경우 ②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하여 소지하는 경우 ③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④ 공무상 마약류를 압류·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⑤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⑥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⑦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구분 | 비취급자 허용 여부 | 근거 |
|---|---|---|
| 공무상 몰수·압류·수거하여 관리 | 허용 | 법 제4조 4호 |
|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양수하여 소지 | 허용 | 법 제4조 2호 |
| 의료 목적의 대마 운반·보관·소지 | 허용 | 법 제4조 6호 |
|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폐기·인계 전 소지 | 허용 | 법 제4조 5호 |
|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발급 | 금지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만 가능 |
마약류관리법 제4조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상황을 예외로 허용한다. 공무상 압류·수거·몰수,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의 구입·양수, 의료 목적의 대마 운반,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폐기 등은 모두 허용 예외에 해당한다.
반면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만이 할 수 있는 전문적 의료행위로, 비취급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환자가 처방전에 따라 투약받아 소지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는 주체는 반드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여야 한다.
처방전을 받는 사람의 소지는 허용되지만 쓰는 사람의 발급은 금지된다. 같은 처방전이라도 행위 주체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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