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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를 설치한다. 다만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구분 | 내용 | 법적 성격 |
|---|---|---|
| 기본 설치 | 시·군·구에 보건소 1개소 | 법률상 의무 |
| 추가 설치 요건 | 인구 30만 명 초과 등 특별한 필요 | 대통령령이 기준 제시 |
| 추가 설치 근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자치입법 |
시·군·구에는 기본적으로 보건소 1개소를 설치한다. 이는 법률상 의무에 해당한다.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추가 설치 여부는 중앙정부의 일률적 지시가 아니라, 지역 수요를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으로 판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령, 행정안전부장관의 권고, 주민투표, 시·도지사 결정은 법 제10조에서 추가 설치 근거로 규정된 형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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