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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구분 | 내용 | 법적 성격 |
|---|---|---|
|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 계획 수립의 궁극적 목적 | 법 제7조에 명시된 목적 |
|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
| 정책의 효율적 추진 | 계획 운영의 부수적 성과 | 명시적 목적 아님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는 서비스 제공이나 기관 운영이 아닌 건강 결과(outcome) 자체를 목적으로 삼은 것이다.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정책의 효율적 추진, 기관의 효과적 기능수행은 모두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또는 부수적 성과로 이해해야 한다.
법 조문의 목적을 묻는 문제에서는 최종 지향점과 수단을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보기 중 서비스 제공이나 기관 운영 관련 표현은 모두 수단 또는 부수 효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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