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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 권고 주체 | 권고 대상 | 근거 |
|---|---|---|
| 보건복지부장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 지역보건법 제7조 |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지역보건법 제7조 |
조정 권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행사한다.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7조이다.
권고 방향은 보건복지부장관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어지는 상급-하급 구조이며, 계획 간 정합성 확보와 국가 보건의료정책과의 불일치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조정 권고는 강제적 취소나 직접 수정이 아닌 권고 형식이다. 지방자치의 원리를 존중하면서도 국가 차원의 정책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임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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