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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7조, 시행령 제4조
•시·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내용
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 ② 지역현황과 전망 ③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 ④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추진계획과 추진현황 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력·시설 등 자원 확충 및 정비 계획 ⑥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 ⑦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사이의 연계성 확보 계획 ⑧ 의료기관의 병상(病床)의 수요·공급 ⑨ 정신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수요·공급 ⑩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지원 ⑪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의 교육훈련 ⑫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간의 협력·연계 ⑬ 그 밖에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내용
①부터 ⑦까지의 내용,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구분 | 시·도 계획 | 시·군·구 계획 |
|---|---|---|
| 기본 성격 | 광역 단위 자원 조정과 지역 간 균형 | 기초 단위 집행과 주민 밀착 서비스 |
| 포함 항목 | ①~⑬ 전체 | ①~⑦만 해당 |
| 병상 수요·공급 | 포함(⑧) | 포함되지 않음 |
| 전문치료시설 수요·공급 | 포함(⑨) | 포함되지 않음 |
| 시·군·구 지원·교육훈련 | 포함(⑩, ⑪) | 포함되지 않음 |
시행령 제4조에서 ①~⑦은 시·도와 시·군·구 공통 항목이고, ⑧ 의료기관 병상 수요·공급부터는 시·도 계획에만 포함된다.
병상 수급은 단순한 개수 맞추기가 아니라 의료 접근성과 직결된 자원 배분 문제다. 한 기초지자체 안에서 결정하면 공간적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 광역 단위 조정이 필요하다.
보건소 기능·업무 추진계획(④)은 보건소가 기초지자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시·군·구에만 있다고 오인하기 쉬우나, 공통 항목이므로 시·도 계획에도 포함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