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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7조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은 해당 시·군·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군·구 의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구분 | 심의 주체 | 의회 역할 | 제출 대상 |
|---|---|---|---|
| 옳은 절차 | 시·군·구 위원회 | 보고 | 시·도지사 |
| 오답(보기 2) | 시·군·구 위원회 | 의결 | 보건복지부장관 |
| 오답(보기 1) | 없음(시장 의견만) | 시·도 의회 의결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군·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한다. 심의는 단순 자문이 아닌 법적 절차이다.
수립된 계획은 시·군·구 의회에 보고한다. 의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이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시·도 단위 보건의료정책과의 조화를 도모한다.
보건소장은 집행 실무 책임자일 뿐 심의 권한은 시·군·구 위원회에 있다. 계획은 상향식으로 수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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