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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 시행령 제5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그 주요 내용을 시·도 또는 시·군·구의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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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