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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9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결과를 시·도지사는 시·군·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제외)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평가할 수 있다.
| 계획의 종류 | 수립 주체 | 평가 주체 |
|---|---|---|
| 시·도 지역보건의료계획 |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 |
|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계획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시·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시행 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한다.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고, 시행 결과는 시·도지사가 평가한다.
문제에서 시·도 계획인지 시·군·구 계획인지 먼저 확인할 것. 평가 주체는 수립 주체가 아니라 한 단계 위 상급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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