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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10조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를 설치한다.
| 구분 | 설치 단위 | 성격 | 예시 |
|---|---|---|---|
| 보건소 | 시·군·구 | 기초자치단체 단위, 주민 밀착형 보건서비스 제공 | ○○시 보건소, ○○군 보건소, ○○구 보건소 |
| 보건지소·보건진료소 | 읍·면 | 보건소의 하부 조직, 농어촌·도서벽지 의료 접근성 보완 | ○○면 보건지소, ○○리 보건진료소 |
| 보건환경연구원 등 | 시·도 | 광역자치단체 단위, 전문 검사·연구 기능 담당 | ○○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시·군·구마다 1개소씩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거리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공공보건 조직이다.
읍·면 단위에는 보건소의 하부 조직인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설치되며, 시·도 단위에는 보건환경연구원 등 광역 보건행정 기관이 위치한다. 보건소 설치 기준과 하부 조직 설치 기준을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
보건의료원은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 보건소와 의료기관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보건소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특별시·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이므로 보건소 설치의 직접적인 기준 단위가 아니다. 특별시·광역시 산하의 자치구가 보건소 설치 단위가 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