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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내용
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 ② 지역현황과 전망 ③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 ④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추진계획과 추진현황 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력·시설 등 자원 확충 및 정비 계획 ⑥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 ⑦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사이의 연계성 확보 계획 ⑧ 의료기관의 병상(病床)의 수요·공급 ⑨ 정신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수요·공급 ⑩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지원 ⑪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의 교육훈련 ⑫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간의 협력·연계 ⑬ 그 밖에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내용
①부터 ⑦까지의 내용,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구분 | 시·도 계획 | 시·군·구 계획 |
|---|---|---|
| 달성 목표(①) | 포함 | 포함 |
| 지역현황과 전망(②) | 포함 | 포함 |
|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③) | 포함 | 포함 |
| 보건소 기능·업무 추진계획(④) | 포함 | 포함 |
| 인력·시설 자원 확충(⑤) | 포함 | 포함 |
| 취약계층 건강관리·격차 해소(⑥) | 포함 | 포함 |
| 보건의료-사회복지 연계(⑦) | 포함 | 포함 |
| 병상 수요·공급(⑧) | 포함 | 제외 |
| 전문치료시설 수요·공급(⑨) | 포함 | 제외 |
| 시·군·구 기관 설치·운영 지원(⑩) | 포함 | 제외 |
| 시·군·구 기관 인력 교육훈련(⑪) | 포함 | 제외 |
| 기관·단체 간 협력·연계(⑫) | 포함 | 제외 |
시·군·구 계획에는 시·도 계획의 ①~⑦ 항목만 포함된다. ① 달성 목표, ② 지역현황과 전망, ③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 ④ 보건소 기능·업무 추진계획, ⑤ 인력·시설 자원 확충, ⑥ 취약계층 건강관리·격차 해소, ⑦ 보건의료-사회복지 연계가 이에 해당한다.
⑧~⑫ 항목은 시·도 계획에만 존재한다. 병상 수요·공급(⑧), 전문치료시설 수요·공급(⑨), 시·군·구 기관 설치·운영 지원(⑩), 인력 교육훈련(⑪), 기관·단체 간 협력·연계(⑫)는 광역 단위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기초자치단체 계획에서는 제외된다.
보기 2~5번은 모두 시·도 계획 전용 항목이다. 시·군·구 계획에 포함되는 것은 보기 1번(달성 목표)뿐이므로, ⑧~⑫ 항목을 시·군·구 계획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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