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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11조
①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②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③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④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난임의 예방 및 관리)
보건소 업무는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다섯 영역으로 나뉘며, 주민에게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는 제5호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이다. 제5호 세부 항목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이 명시되어 있다.
제5호에 열거된 항목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모성·영유아 건강, 취약계층 건강,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 진료·건강검진·만성질환 관리, 방문보건, 난임 예방·관리이다.
생활습관 개선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한 별도 사업으로 지역보건법 제5호 세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건의료기관 지도·관리는 제3호의 행정 기능이므로 주민 직접 서비스와 구분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