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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구분 | 수립 주체 | 법적 근거 |
|---|---|---|
| 지역보건의료계획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지역보건법 제7조 |
| 국가 차원 보건의료정책 |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의료기본법 등 |
| 감염병 예방관리 | 질병관리청장 | 감염병예방법 |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한다. '보건'이라는 단어에 이끌려 보건복지부장관을 고르지 않도록, '지역' 단위 계획임을 먼저 확인한다.
국가 차원 보건의료정책은 보건복지부장관, 감염병 예방관리는 질병관리청장이 담당한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소가 수행하는 개별 사업들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판 역할을 하므로, 간호사는 사업계획서 검토 시 상위 계획과의 연계를 확인해야 한다.
국시에서는 '지역'과 '국가' 단위의 수립 주체를 구분하는 문제가 반복 출제된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보건소의 실제 집행 능력이 고려되어야 계획이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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