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를 지시할 수 있는 자는?
1의사, 한의사 또는 관계 공무원✓ 정답
2소독업자, 방역위원 또는 검역위원
3보건소장,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
4보건교육사, 위생사 또는 영양사
5약사, 간호사 또는 임상병리사
해설
군 부대의 장과 학교ㆍ병원 등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장소나 오염이 의심되는 장소에 대하여 의사, 한의사 또는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시자와 실행자를 뒤집어 묻는 자리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시행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