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강진단ㆍ예방접종 조치의 대상이 아닌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강진단ㆍ예방접종 조치의 대상이 아닌 자는?

해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동거인, 감염병 발생지역 거주자나 출입자로서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 조치를 할 수 있다. 근무 자체는 기준이 아니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치료 중인 사람의 전원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건의료법규 305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