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특별히 지원하는 사항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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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특별히 지원하는 사항은?

해설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보건지소와 달리 목적이 만성질환과 생활습관으로 특정되어 있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4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시ㆍ군ㆍ구에 두는 보건소의 수와 추가 설치가 가능한 인구 기준은?

심화 해설

「지역보건법」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과 지역보건의료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라 시·군·구 단위에는 보건소가 설치되고, 보건소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하부 조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소가 관할하기 어려운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의 생활터 중심으로 통합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르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건강상담, 만성질환 예방,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방문보건서비스 등을 특별히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소의 전통적인 감염병 관리나 의료기관 지도·감독 기능과는 구별되는, 지역사회 기반의 일차 예방과 건강증진에 초점을 둔 업무입니다.

보기별 해설

1. 감염병 환자에 대한 격리 및 치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소와 의료기관, 질병관리청의 고유 업무에 해당합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의 특별 지원 사항이 아닙니다.

2.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 —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기관과 소방서(구급대)가 담당합니다. 지역보건법상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및 감독 —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은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입니다. 보건소가 일부 실무를 담당할 수 있으나,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특별히 지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4. 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보급 — 보건의료 통계는 「보건의료기본법」과 「통계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의 특별 지원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5.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명시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핵심 기능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예방 교육과 상담, 금연·절주·신체활동·영양 등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는 업무가 이에 해당합니다.

심화 이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 집중하는 이유는, 현대 보건의료의 질병 부담이 급성 감염병에서 생활습관성 만성질환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흡연율이 높은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정책이 금연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으며[1], 비만을 유발하는 건강하지 않은 식품 광고를 제한하는 정책이 공중보건 계획의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2]. 또한 심혈관·대사질환의 일차 예방을 위해 지속가능한 식단과 식습관 개선이 강조되고[3], 신체활동·수면·식이 등 생활습관 지침의 준수가 건강 유지에 중요하다는 근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4]. 이러한 근거들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역사회에서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는 일차 예방 기관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당위성을 뒷받침합니다.

수험생 관점에서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상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정확히 구분하는지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보건소의 전통적 기능(감염병 관리, 보건통계, 의료기관 지도·감독)과 건강생활지원센터의 특화 기능(건강증진, 만성질환 예방, 방문보건)을 혼동하지 않도록 법 조문의 표현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Municipal tobacco control in the Northern Netherlands: a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of local health policies.일반논문Abdulhamid T, Peters LL, Viluma L, Angelini V. (2026) · DOI: 10.1136/tc-2025-059902
  • [2]
    Local government policies restricting unhealthy outdoor food advertising in Australia: stakeholder perspectives identify political willingness is key to overcoming barriers.일반논문Bivoltsis A, Klug F, Francis J, Whitton C, Trapp GSA, Pulker CE. (2026) · DOI: 10.1186/s12961-026-01483-4
  • [3]
    Sustainable diets and functional foods for the prevention of cardio-metabolic diseas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f the UNO. An international consensus of scientific statement of the international college of nutrition and 28th world congress on clinical nutrition, Bogor, Indonesia.가이드라인Ridwan H, Ahmed S, Singh RB, Chakravorty S, Medvedev O, Singh RG, Buttar HS, Agarwal A, Juneja L, Wilson DW, Delphi Panel: International College of Nutrition, Yaduvanshi A, Dhar K, Mahajan S, Maheshwari A, Verma N, Jain M, De Meester F, Singh J, Milovanovic B, Shukla AK, Pella D, Hadi N, Joshi S, Wilczynska A, Halabi G, Elkilany G, Moshiri M, Cornelissen G, Siegelova J, Singh J, Elmaraghi O, Sozzi F, Verma N, Adeghate E, Enar SC, Rakhimov K, Zhanar A, Isaza A, Moshiri A, Chibisov S, Fatima G, Li D, Pergola V, Hristova K, Fedacko J, Saboo B, Goyal RK, Sumbalova Z, Gvodjakova A, Muchová J, Vajpayee S, Manal MA, Gupta R, Chaudhury P, Singh M, Singh R, Onsaard E, Phomkong W, Mishra S, Megomedova A, Magomedov M, Chauhan AK, Sharma JP, Sharma S, Telessy I, Fp FN, Sulastiyo A, Magomedov A, Lisdwiyani BK. (2026) · DOI: 10.1186/s12872-026-05557-7
  • [4]
    Menopause and hormone therapy in relation to dietary intake, physical activity, and sleep, and meeting lifestyle guidelines.가이드라인Shillito J, Aghayan M, Jakobi JM, Jessri M, Liu-Ambrose T, Purcell SA. (2026) · DOI: 10.1097/gme.0000000000002805

임상 시나리오

건강생활지원센터 실무 가이드지역보건법상 특별 지원 업무의 범위와 현장 적용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소의 하부 조직으로 읍·면·동 단위에서 운영되며,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건강상담, 만성질환 예방,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방문보건서비스를 특별 지원한다.

현장에서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 교육과 상담, 금연·절주·신체활동·영양 등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주민 생활터 중심으로 제공한다. 이는 전통적인 감염병 관리의료기관 지도·감독과는 구별되는 일차 예방 기능이다.

주의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 응급환자 이송, 의료기관 지도·감독, 보건의료 통계 작성을 특별 지원 업무로 수행하지 않으므로, 타 법률에 따른 기관의 소관 사항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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