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세 가지다. 파산 및 복권 여부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과거의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조항이 삭제되어 피한정후견인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함정이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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