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주류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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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주류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는 자는?

해설
주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 및 주류를 수입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주류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고가 허용되는 자라도 경품ㆍ금품 제공 표시 금지, 음주 권장ㆍ유도 및 임산부ㆍ미성년자 묘사 금지, 운전ㆍ작업 중 음주 묘사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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