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징수할 수 있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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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징수할 수 있는 것은?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교부 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국가시험의 시행자도 보건복지부장관이며 그 관리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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