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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신체활동장려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과 조사ㆍ연구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한다. 사업 내용ㆍ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열거되지 않은 포상은 대통령령의 위임 없이는 이 조문의 사업이 아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의3 (시행 20260430)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는?

심화 해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는 신체활동장려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신체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수행하는 공익적 성격의 사업을 의미합니다. 법령에 열거된 사업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보건행정 및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중요한데, 특히 개인에 대한 직접적 금전 보상보다는 교육·조사·연구·환경조성 등 인구집단 대상의 접근이 핵심입니다.

신체활동장려사업의 법적 성격과 범위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신체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사업을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 조사사업, 연구사업,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포함됩니다. 이 사업들은 모두 특정 개인이 아닌 국민 전체 또는 지역사회 집단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공통된 특징은 사업의 수혜 대상이 불특정 다수라는 점입니다. 교육사업은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조사사업은 국민건강영양조사와 같은 신체활동 실태 파악을, 연구사업은 효과적인 운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학술적 근거 마련을 의미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신체활동 시설 조성, 걷기 코스 개발, 신체활동 지도자 양성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포상금 지급사업이 제외되는 이유

보기 4번의 신체활동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사업은 법령에 열거된 신체활동장려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의 성격이 인구집단 대상의 공익적 접근이 아니라 특정 개인에게 금전적 이득을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신체활동장려사업을 교육·조사·연구 중심으로 설계한 것은 건강증진 정책의 기본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증진은 개인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되, 이를 뒷받침하는 환경과 제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포상금처럼 개인의 성과에 대한 직접적 금전 보상은 단기적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는 있으나, 지속 가능한 건강행태 형성보다는 외적 보상에 의존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2].

또한 법령에서 사업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포상금 지급은 신체활동장려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포상금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별도의 포상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상 신체활동장려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정책적 관점에서의 이해

신체활동장려사업의 범위를 교육·조사·연구·환경조성으로 한정한 것은 국제적으로도 공통된 건강증진 정책의 방향과 일치합니다.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 개입은 주로 정책, 시스템, 환경(PSE)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개인의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장벽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4]. 학교나 지역사회의 신체활동 환경을 개선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실태를 조사하여 정책에 환류하는 순환 구조가 신체활동장려사업의 핵심입니다.

청소년이나 노인 등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신체활동 정책 역시 교육과 환경 조성, 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 설계됩니다. 개인에 대한 포상보다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때문입니다 [3]. 노인을 위한 야외 운동 공간 조성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체활동장려사업은 지역사회 기반의 환경적 접근을 통해 인구집단 전체의 신체활동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1].

따라서 국민건강증진법상 신체활동장려사업은 교육·조사·연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되며, 신체활동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건강증진 정책이 개인에 대한 일회성 금전 보상보다 인구집단 대상의 교육과 환경 조성, 근거 생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건강행태 변화를 추구한다는 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What works in real-world implementation? Practice-based insights from the ENJOY IMP-ACT project promoting physical activity among older adults.일반논문Levinger P, Fearn M, Dreher B, Bauman A, Soh SE, Brusco NK, Gilbert A, Muoio R, Burton E, Hill K. (2026) · DOI: 10.1093/heapro/daag120
  • [2]
    Motivating Factors for Continuous Participation in a Municipality-Initiated Incentive-Based Health Promotion Program: A Qualitative Study.일반논문Wakasa H, Kurotori I, Aoyanagi M, Kimura T, Tamakoshi A. (2026) · DOI: 10.1002/jgf2.70117
  • [3]
    The evolution of China's youth sport policies-a systematic analysis based on national policy texts 2013-2023.일반논문Shi P, Bairner A. (2026) · DOI: 10.3389/fspor.2026.1854324
  • [4]
    Measuring change in school-based practices that promote children's healthy eating and active living: a psychometric study.일반논문Rider CD, Baig R, Kao J, Hewawitharana SC, Woodward-Lopez G, Brown MW. (2026) · DOI: 10.1186/s12966-026-01921-0

임상 시나리오

국민건강증진법상 신체활동장려사업의 범위교육·조사·연구 중심의 공익적 사업과 포상금 지급의 구분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른 신체활동장려사업은 교육사업, 조사사업, 연구사업,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된다. 이들 사업은 모두 불특정 다수의 국민 또는 지역사회 집단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체활동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사업은 법령에 열거된 신체활동장려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사업의 성격이 인구집단 대상의 공익적 접근이 아니라 특정 개인에게 금전적 이득을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주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포상금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별도의 포상 제도 운영은 가능하지만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상 신체활동장려사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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