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용 용기에는 음주의 건강 위해성을 직접 경고하는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법정 경고문구에 해당한다.
알코올 도수나 열량 표시는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이며, 청소년 판매 금지는 판매 행위 제한이므로 용기 경고문구와 구분해야 한다.
숙취 해소 방법이나 음주 후 운동 자제 등은 법령이 요구하는 경고문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표기 문구 선정 시 건강 위해성 직접 경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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