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보건교육 성과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하는 주기는?
1매년 실시
2정기적으로 실시✓ 정답
33년마다 실시
45년마다 실시
5필요할 때마다 실시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민의 보건교육 성과에 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평가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이고, 보건교육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개발 및 조사 업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13조 (시행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