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보건교육 성과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하는 주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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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보건교육 성과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하는 주기는?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민의 보건교육 성과에 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평가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이고, 보건교육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개발 및 조사 업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13조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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