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영양관리, 신체활동장려, 구강건강의 관리,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지역사회 보건문제 조사ㆍ연구, 건강교실 운영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보건소장은 이 중 일부 업무 수행 시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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