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자동판매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장치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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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자동판매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장치는?

해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청소년의 담배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이며, 이를 위반하여 자동판매기를 설치ㆍ판매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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