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혼인 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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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혼인 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는 자는?

해설
건강친화 환경 조성과 건강생활 실천 지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지만,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혼인 전 건강확인 권장은 국가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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