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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교육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개발 및 조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은?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하여금 보건교육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개발 및 조사, 그 교육의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기금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역할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14조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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