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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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자는?

해설
시ㆍ도지사는 실행계획의 수립 및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그 운영을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의2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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