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하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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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하는 자는?

해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기하여야 한다. 판매 단계의 소매업자나 음식점 영업자에게는 표기 의무가 없다는 점이 함정이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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