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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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해설
인증 취소 사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와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두 가지이며, 이 중 앞의 경우에만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 취소된 기업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없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4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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