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근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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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근거는?

해설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점과 구분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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