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의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보건복지부장관
2시ㆍ도지사
3시장ㆍ군수ㆍ구청장
4질병관리청장✓ 정답
5특별자치시장
해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을 받아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의 계획 및 그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지도ㆍ훈련의 주체이지 이 조문의 자료 요청 주체가 아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 (시행 20260430)